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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로 법규는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의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가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교통 문화는 "상대방이 법규를 지킬 것이" 라는 신뢰를 전제로 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비보호 방향 전환이 많은 일본 도로의 신호 체계 상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흔히 "일본은 좌측 통행이라더라" 만 알고 일본에 운전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한국과 많은 점에서 법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로 한국과 다른 일본의 교통 법규나 문화, 그리고 차량 조작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사항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꼭 읽어봅시다!

 

여행객의 국제운전면허증

일본에서는 한국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부터 영문 면허증제도가 실시되어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없어도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모든 국가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해당 없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객이 아닌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제운전면허증

여행객이라면 무조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되지만,

일본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이 장기비자 최초 상륙일보다 빠르면 사용 가능합니다.

 - 취업비자를 받아 2019년 11월 15일에 처음으로 그 비자로 입국했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2019년 11월 1일에 미리 발급받아두었다면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이 장기비자 최초 상륙일보다 늦다면, 그 국제면허 발급을 위해 한국에 갔던 기간이 3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 취업비자를 받아 2019년 11월 15일에 처음으로 그 비자로 입국했는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2020년 3월 2일에 한국에 가서 따온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1일에 일본에 돌아왔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일본 면허가 있어야 하며 경찰 검문에 걸릴 경우 무면허가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리 만들어놓은 국제면허는 쓸 수 있지만 장기체류 중에 한국 가서 만들어오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보통면허의 국제운전면허증은 9인승까지!

보통 면허는 1종, 2종 관계 없이 일본에서는 9인승/3.5톤까지만 운전 가능합니다. 10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을 하려면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만의 기준이 아니라 국제면허를 발급받으면 모든 나라에서 9인승으로 제한됩니다. (국제면허 기재란만 봐도 알 수 있음)

렌터카 업체에서 국제면허를 확인하고 빌려주기 때문에, 10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한 경우 대형면허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승합차 렌트 시 주의합시다.

한국에서 카니발(11인승) 은 1종보통 면허만으로 운전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하이에이스(10인승)는 1종보통 국제면허로 운전 불가합니다.

 

 

 

 

 

 

 

 

차량 기초 조작법

드디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차에 앉아서 확인해볼 것들입니다.

 

우핸들!

 

 

일본 차는 운전석이 우측입니다.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센터페시아가 운전자 좌측에 오게 되구요, 기어 조작도 당연히 왼손입니다.

 

처음 운전하면 기어 변속할 때 자꾸 오른손이 움직이는데, 대부분은 자동변속기일테니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참고로 H시프터를 장착한 수동변속기 차량은 한국과 배치가 같습니다

왼쪽 위가 1단, 내리면 2단, 우측 위로 올리면 3단, 내리면 4단.. 과 같이 우리나라랑 같습니다. 수동변속기 렌트 시 참고하세요.

 

컬럼식 기어를 채택한 차량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기어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습니다.

 

조작 페달

브레이크가 왼쪽, 액셀러레이터가 오른쪽입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은 클러치가 브레이크 왼쪽에 있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발로 밟는 주차브레이크가 있는 차량 역시 왼쪽에 달려있습니다.

 

방향지시등과 와이퍼

이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내수용 차량은 방향지시등이 우측, 와이퍼가 좌측으로 한국과 반대입니다. 

 

일본에서 운전하는 데 가장 난관인 것이 바로 이것이고, 가장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것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와이퍼가 작동되면 당황하면서 그대로 와이퍼를 켠 채 차선을 바꾸게 되는데 뒷차가 보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차로 보이기 때문에 자칫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점에 의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핸들 차의 방향지시등 레버가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기어 변속을 하면서 깜빡이를 넣어야 할 때 둘의 위치가 같으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컬럼식 기어를 채택한 차량은 일본 내수용이라도 방향지시등이 왼쪽입니다. (한국과 같음)

외제차는 대부분 방향지시등이 왼쪽입니다. 소위 말하는 독삼사 벤비아는 전부 왼쪽.

 

 

 

내비게이션

메이저 업체들은 한국어가 지원되는 내비를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본어판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은 직접 상호명/지명/이름을 입력하는 방식과, "맵 코드"라고 하는 고유 번호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번호 검색도 지원합니다.

일본어로 나온다고 해봐야 결국 내비에서 나오는 음성은 엄청 간단합니다.

 

히다리 - 좌측

미기 - 우측

나나메 - 비스듬히

사세츠 - 좌회전

우세츠 - 우회전

 

이것만 알아도 방향은 모두 이해 가능!

 

요즘 현대기아차는 모든 차량이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만 일본 차, 그 중에서도 렌터카 트림이라면 이걸 지원하는 차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구글 내비, 야후 카나비 등의 폰 네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 주행 기초

이제 시동 걸고 출발입니다

 

중앙선

 

 

우리나라 도로는 중앙선을 빨간 실선으로 그어놓지만, 일본 도로는 중앙선의 색깔이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편도 2차로 도로인가? 하고 착각을 하기 쉽지만, 엄연히 위 사진은 흰색 점선이 중앙선입니다.
 
일본에서 도로 중앙선은 색깔이 아닌, 모양으로만 의미가 구별됩니다.
 
1. 흰색 점선 - - - - - - - - - - - - - - - - - - - -
 추월 가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중앙선을 잠깐 넘어 앞 차를 추월해도 됩니다. 
 
2. 흰색/빨간색 실선 ────────────────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선이면 무조건 안 됩니다. 흰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좌측통행이므로 반드시 중앙선 좌측으로 달려야 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은 반드시 중앙선이 실선입니다. 당연히,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수는 없습니다.
 

 

차선

 

차선은 우리나라와 같이 흰색 점선입니다. 문제는, 흰색 점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중앙선인지 차선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흰색 점선이 그려져 있어서 얼핏 보면 중앙선같지만 실제로는 편도 2차로 도로라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 [일방통행]

 

 

이 표지판이 있는 도로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 시작되는 곳에 이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해제가 될 때까지는 도로 좌우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의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쪽으로 일방통행이라는 의미인데, 보통은 왼쪽 화살표로 된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좌측통행이니까요.

 

그런데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딱 느낌이 안 오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안전하게 그냥 도로 좌측으로 다니세요. 괜히 역주행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직진 외 금지]

 

참고로 이건 일방통행 표시가 아니니 조심하세요. 일방통행 표시는 반드시 사각형으로 된 표지판으로 안내합니다.

이 표시는 "직진 외 금지" 표지판 입니다.

 

 

 

▲ [적신호 좌회전 가능]

 

이건 상시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 붙는 표지판입니다.  빨간 불이라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500여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보기 어려운 표지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표지판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교차로 통행 방법

●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선의 좌측을 달립니다. 좌측통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좌회전이 일본에서는 우회전에 해당합니다. 우회전을 더 크게 돌고, 좌회전은 작게 돕니다.

 

 

 

 

● 교차로 직전에는 도로에 화살표가 그어져 있고, 그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바닥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교차로 직전에는 빨간색이나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는 차선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단속도 많이 합니다. 잘못 들어갔으면 일단 들어간 대로 가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위 사진의 도로는 유턴이 불가능하네요.. 이럴 땐 P턴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 지정방향 외 진행 금지 표지판

 

● 교차로에는 파란 원 안에 화살표가 들어있는 표지판이 붙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금지 표지판" 입니다.

 파란색인데 금지라니 참 헷갈리지만 이 표지판은 아무튼 금지 표지판입니다.

 

 첫번째 표지판은 직진만 가능. 사거리에 이게 붙어있으면 직진만 해야 합니다. 좌/우회전 금지

 두번째 표지판은 직진과 좌회전만 가능. 우회전은 불가능합니다. 

 세번째 표지판은 모양이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되는데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저기 삐쭉 튀어나온 곳은 못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려놓기만 한 거임

 네번째 표지판은 주로 중앙분리대 직전에 설치되곤 하는데, 중앙분리대 왼쪽으로만 진행 가능 (중앙분리대 오른쪽으로는 진행 불가) 이라는 의미입니다.

 

 

 

 

▲ 이륜차, 경차량을 제외하고는 진입 금지

(* 경차량과 경차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

 

● 진입금지 표지판은 한국과 같습니다. 빨간 원에 하얀 일자 그어놓은 건데, 

이게 일방통행이라 진입 금지일수도 있지만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에도 붙여놓는지라 한국보다 활용 용도가 더 많습니다.

 

 

 

 실제론 표지판 밑에 조건문이 붙을 때가 더 많습니다.

 

 - 가장 많은 건 "보행자/자전거를 제외하고(歩行者自転車を除く)" 인데 말 그대로 보행자 자전거 제외하고는 저 방향으로만 가라는 의미입니다.

 - 또 다른 예시로 "대형차(大型車)" 가 있습니다. 대형차만 저 규제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대형차를 렌트할 일은 없을테니 밑에 대형차 조건이 붙어있다면 그 표지판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보통 엄청나게 좁은 골목길과 만나는 교차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트럭이나 버스가 들어가면 빼도박도 못하는 교차로에 붙습니다.

 - 시간제로 규제할 때도 있습니다.  "8-20" 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8" 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라는 의미입니다.

 - "마이크로 제외(マイクロを除く)" 는 보통 버스 진입금지 표지판과 함께 나오는 조건문입니다. 버스는 진입 불가지만, 우리나라 마을버스에 쓰는 카운티같은 중형 버스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렌트해서 갈 때는 이 표지판에 신경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 "경차량(軽車両)" 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경차" 하고는 다릅니다! 경차는 일본어로 "경자동차(軽自動車)" 라고 표시합니다. 둘이 다릅니다. 경차량은 우마차, 전동자전거, 인력거, 전동휠체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차를 렌트했다고 해서 여길 들어가면 매우 곤란해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에 "경차만 진입 가능" 이라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경차라도 일반 승용차라고 생각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 정지선을 일단 넘었으면 무조건 그 교차로는 지나야 합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공간이 없으면 그냥 정지선에 서있으세요. 
 
 

 

 
● 바닥에 흰색 사선으로 칠해진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것은 정차금지대입니다. 이 안에는 서면 안 됩니다. 
 왼쪽 차는 위반인 상황인데 저것도 옆에 경찰 있었으면 잡힘...
 주로 소방서, 경찰서 등 긴급자동차가 다니는 길목에 그려져 있습니다.

 

 

 

 


 

 

신호등 보는 방법

교차로 통행 방법에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신호등 설명을 좀 먼저 해야 할 거 같네요

 

 

▲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된 3색 신호등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3색입니다. 초록/노랑/빨강 순서구요, 세로로 된 것은 위에서부터 빨/노/초 순입니다. 가로 신호등은 우리나라랑 순서가 반대죠.
그 외에 화살표 신호등이 필요에 따라 붙어있는 형식입니다.
 
 
 
일본 신호 체계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단 하나입니다
 
"적색 신호시 어디로도 진행 불가"
 
반대로 적색 신호가 아니거나 신호등이 없다면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차량이 없는 한 무조건 진행 가능합니다.
 
 

 

 
● 적색
절대 진행 불가. 좌회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빨간불에 우회전이 되지만, 일본은 적색 신호때 좌회전이 안 됩니다. 적색 신호는 "니 앞에 있는 정지선을 넘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통섬이 있어서 본선이랑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 땐 교차로 신호에 관계 없이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신호등이 달려 있다면 그걸 따르면 됩니다.
 
적신호시 좌회전 가능 표지판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거 빼곤 좌회전도 꼭 녹색 불에 해야 합니다.

 

▲ 교통섬이 설치된 경우 좌회전은 신호에 관계 없이 가능

 

 

▲ 적신호시 좌회전 가능 표지판이 있는 경우 신호에 관계 없이 가능

 

 

 
● 황색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지나갈 각이 보이면 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못 지나갈 거 같으면 서면 됩니다.
 
 
● 녹색
진행 가능이란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비보호입니다. 청색 신호에는 어떤 방향이든 다 진행 가능합니다.
좌, 우회전 모두 가능하고, 우회전은 반대편 차가 없을 때 잽싸게 돌면 됩니다.
모든 교차로가 이렇게 비보호로 운영됩니다.
 
 
●→ 화살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는 백만년이 지나도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안 끊어질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차로에는 화살표 신호등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화살표 신호등이 켜지면 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
  
 
으로 켜져있는 경우 우회전만 됩니다. 적신호+우측 화살표 신호등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위 신호의 의미는 "모든 차량은 정지, 단, 우회전은 가능" 입니다.
우회전 신호는 매우 짧게 켜지니 일단 무조건 앞차에 붙여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교통량에 따라 길이는 달라지지만 절대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 전방향 화살표 신호기

 

교통량이 정말 많은 간선도로는 신호등이 좀 특이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처럼 화살표가 모든 방향에 다 있는 신호기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다 뿐이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화살표가 켜져 있을 땐 항상 적색 신호가 함께 켜지기 때문에 얼핏 보고 빨간불인가?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화살표 신호와 적색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 방향 외에는 전부 정지" 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시차식 신호기 (주의! 매우 이해하기 어려움!!!)

 

 

신호 체계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면 신호 체계는 마스터입니다
마주보는 차선과 신호를 다르게 주는 걸 시차식 신호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시신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동시신호가 시차식 신호기 중 한 예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이건 예시를 드는 편이 좋은데... 사거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1. 

●  
←↑
 
2. 
 
 
Q. 1번 신호기는 적색+모든 방향에 화살표, 2번 신호기는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둘 다 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화살표 신호기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동선이 중복되지 않게 켜집니다. 즉, 1번 신호기는 반대편 차량에 신경쓰지 않고 돌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켜져 있으면, 반대편 차선은 무조건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옵니다. 우회전 우선권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좌회전 시에는 보행자에 주의합시다. 보행신호기가 녹색일 수 있습니다)
반면 2번 신호기는 녹색만 들어와 있죠. 이건 반대편도 녹색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회전은 비보호로, 반대편 차가 없을 때 돌아야 합니다.
 
이 때, 전방향 화살표 신호기가 들어오면 반대편은 적색입니다. 마주보는 차선과 신호가 다른 타이밍에 켜지기 때문에, 시차식 신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사진처럼 "시차식" 이라고만 되어 있고, 화살표가 안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골때리는 유형입니다. 사실 이게 디폴트이긴 한데요,
이쪽은 녹색 신호이고, 반대편은 적색이라서 전방향 화살표 신호기와 동일한 뜻을 가지지만
이것만 보고서는 반대편 신호가 적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할 때 반대편 차가 오겠지 하면서 안 가게 되는데, 정작 반대편은 적색 신호라 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시차식인 걸 이미 아는 지역 주민 차량은 분명 이 상황에서 왜 안 가냐며 클락션을 울릴 것입니다. 
 
녹색 신호만 켜져서 비보호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반대편 차가 안 움직이고, 신호기 위에 "시차식" 표시가 있다면 그 땐 잽싸게 우회전하면 됩니다. 반대편 신호가 적색이라는 의미입니다.
화살표 신호기가 달려있다면 그 방향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으니 그냥 돌면 됩니다.
이게 시차식 신호기입니다. 
 
나무위키의 [일본에서 운전하기/시차식 신호기] 문서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로 주행 실전

실전편(?) 코너입니다

 

우회전 방법

 

 

 

1. 기본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2. 녹색 신호가 나면 일단 차를 슬금슬금 앞으로 빼서 반대편 차가 직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까지 나갑시다. 

3. 각이 보이면 잽싸게 우회전합니다.

 

◎ 시차식 신호기라면 반대편 차 신경 안 쓰고 돌아도 됩니다. 시차식 신호기에 대해서는 바로 윗 항목 참조.

◎ 위 사진처럼 교차로에 우회전 차량 대기선이 그어진 곳도 있습니다. 거기 대고 맞춰서 기다리다 가면 됩니다.

◎ 정지선을 일단 넘었다면, 신호가 노랑,빨강으로 바뀌더라도 무조건 우회전 해야 합니다. 빨간불이네 'ㅅ' 하고 교차로 중간에 서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세요.

◎ 그래서 우회전 차량들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 조금 무리하게 신호를 째고 가는 듯한 모양새가 됩니다. 이걸 감안해서 한쪽이 적신호가 된 후 다른 쪽이 청신호가 될 때까지 텀이 좀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 우선권은 직진-좌회전-우회전입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직진차만 신경 쓰다가 이걸 잊고 들어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대편 직진 차량이 하이빔을 쏜다면 양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우회전합시다. 

● 우회전 시 보행자에 주의하세요. 직진 신호가 켜지면 반드시 우측 도로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입니다.

 

 

차량 횡단

 

▲ 차량 횡단

 

 

▲ 차량 횡단 금지 표지판

위의 횡단금지 표지판이 없는 한 아무 곳에서나 횡단해도 됩니다.

즉,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 넘어 있는 가게나 집으로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중앙선이 빨간색 실선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빨간 실선은 추월만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저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우회전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거기 서서 기다렸다가 반대편 차 끊어지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직진하려는 차가 쌓이기 때문에 민폐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입니다.

센스 있는 운전자는 우회전 차를 먼저 보내주기도 합니다. 보통 상향등을 쏘거나 손짓을 하는데, 맞은편 차가 이런 시그널을 보낸다면 빨리 잽싸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 차량횡단금지 구간에서는 반대편 가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횡단금지라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 직진과 좌회전만 가능(=우회전금지) 구간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반대편 건물 출입을 위한 차량 횡단은 가능합니다.

 

차량횡단금지와 교차로통행방법 규제는 서로 별개입니다.

 - 차량횡단금지구간이라도 우회전 금지 구간이 아니라면 우회전해서 다른 도로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반대로 우회전 금지 구간이라 할지라도 차량횡단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횡단은 가능합니다.

 - 차량 횡단 금지는 들어가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오는 차에도 적용됩니다. 

 

참 재밌는 룰이죠. 이렇게 비슷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일본 운전자들도 많이 헷갈려한다고 합니다.

 

유턴

 

▲ 유턴금지 표지판

일본에는 유턴 가능 구간이란 게 따로 없고, 우리나라처럼 유턴 차로도 별도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턴은 규제 표지판이 없으면 아무데서나 해도 됩니다. 정말 적응 안 되는 룰 중 하나입니다.

진짜.. 금지만 아니면 아무데서나 해도 됩니다. 갑자기 가다가 어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그 자리에서 서서 유턴해도 됩니다.

 

왕복 2차선 도로는 한 번에 안 돌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차로에서 하는 걸 권장하지만 금지가 아니라면 몸비틀기하면서 유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교통량 많은 곳은 보통 유턴 금지로 해두지만요...

중앙선이 실선이거나 빨간색 실선인 구간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실선은 추월만 금지하는 거지 중앙선을 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다면 잠깐 분리대가 끊어지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금지 구간이 아닌 곳에 한해서요.

 

직진과 좌회전만 가능(=우회전 금지) 한 교차로라도 유턴은 할 수 있습니다. 유턴금지표지판 없으면 무조건 됩니다.

대신 교차로에서 유턴할 때 중앙분리대때문에 정지선을 지난 후에 유턴을 해야 한다면 녹색 신호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금지 교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유턴차량이 직진 차선을 막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보통 이런 곳은 유턴 금지로 해놓습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 말이지만 고속도로는 유턴금지입니다. 중앙분리대 없는 고속도로가 간혹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고속도로는 유턴금지입니다.

 

 

일시정지

한 번 섰다가 가세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는 척 하다가 가면 안 되고 완전히 섰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3초 정차인데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완전히 한 번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쪽 교차로에는 이게 안 붙어 있고, 그 쪽에서 오는 차량은 당연히 일시정지가 붙은 도로쪽에서 일시정지를 해줄 거라 믿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거 단속도 많이 합니다.

 

철도 건널목

일본에 건널목 많죠. 철도 건널목도 일시정지입니다.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은 기껏해봐야 차대차 사고지만 건널목에서 실수하면 인생이 날아갑니다

차량 정체나 신호때문에 건널목 중간에 정차해야 될 거 같다면 절대로 통과하지 마세요. 앞에 공간이 있을 때만 건널목을 통과하면 됩니다.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라 굳이 설명해야 하나 싶지만 건널목 꼬리물기는 자살 행위입니다.

 

 

주차 / 정차

주차와 정차의 차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내리면 주차" 로 보면 됩니다. 뭔 일이 있을 때 차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5분을 넘기면 주차가 됩니다. 

사람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잠깐 세우는 것은 정차이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이나 물건을 기다리는 행위는 아무리 짧아도 주차입니다.

화물차가 물건 상하차를 위해 5분 이내로 차를 세우는 건 정차입니다.

 

예시)

차를 잠깐 세우고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2분 내에 돌아온다 → 주차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으므로)

역에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약 20초간 차를 세움 → 정차 (타고 있는 사람의 하차는 정차로 인정)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약 1분간 차를 세움 → 정차 (이미 도로변에 대기 중인 승객을 태우는 것은 정차)

역에서 사람을 태워가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나와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람을 태움 → 주차 (승객 대기를 위한 정지는 주차)

길을 찾기 위해 잠시 도로변에 차를 세워 1분간 네비게이션 조작 → 정차 (5분 이내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정차)

운전자가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내려서 10초 안에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감 → 주차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으므로)

택배차가 택배 배송을 위해 3분간 도로변에 정지 → 정차 (화물 조업은 5분까지 인정됨)

 

이렇게 주정차 규정이 터무니없이 빡세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은?

 

 

 

▲ 주정차금지 / 주차가능 / 8-20시 60분 주차가능

● 일본에서 공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1. 가게 주차장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함)

 2. 인심좋은 시골 관광지의 주차장

 3. 도로 휴게소/졸음쉼터

 4. 일부 한산한 도로변 (시간제로 허용, 유료인 곳이 많음)

 5. 흰색 실선 한 줄로 되어있는 노측대(路側帯)의 안쪽, 노측대가 차폭보다 75cm 이상 넓어야 함*

 

정도입니다. 그냥 유료주차장에 댑시다.

5번 노측대는 뭐냐면, 원래 흰색 실선 안쪽은 인도입니다. 그 부분이 매우 넓은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고도 차 왼쪽에 75cm 이상 공간이 남는다면 거긴 주차해도 됩니다. 

흰색실선+점선구간이나, 흰색실선두줄은 절대로 주정차 금지. 흰색 실선이라도 공간이 안 나와서 75cm가 안 나오거나 차가 차도로 삐져나오면 NG. (한국처럼 도로변에 차선 먹고 세우면 안 됨!)

 

● 편의점에는 도심부가 아닌 이상 거의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담없이 들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식당도 거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상점가라면 무리겠지만, 국도변 식당이라면 주차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60분 주차 허용 구간 표지판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거 무료 주차장 아닙니다. 무료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주차요금 받습니다. 그리고 60분 넘으면 주차위반으로 스티커 붙습니다.

 

 

 

 

 

● 도심에는 택시만 주차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タクシーを除く(택시 제외)) 가 붙어있다면 거기는 택시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택시가 뭔 주차냐 하겠지만, 위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승객 대기를 위한 정지도 주차이기 때문에 택시가 아무데서나 승객을 기다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도 "택시의 승객 대기에 한함, 여기서부터 70m"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시만 주차 가능.

 

 

 

정차가 가능한 곳은?

 

▲ 주차금지

 

주차만 금지되어 있다면 정차는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면 주차가 되어버리므로 정말 잠깐 서서 뭘 확인한다거나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물건을 사고 온다... 이거 안 됩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말 그대로 주차만 금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정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차 가능 구간이라 할지라도

 - 안전지대 10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건널목 10m 이내

 - 교차로 5m 이내

 - 횡단보도 5m 이내

 - 길이 꺾어지는 부분 5m 이내

 

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단 1초라도 정차하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방법

1차로는 추월차로!!!!!

중앙선에 가까운쪽, 오른쪽이 1차로입니다. 추월이 끝나면 2차로로 돌아옵시다. 

뒤에 빠른 차가 온다면 빨리 2차로로 들어가줍시다.

 

ETC

한국의 하이패스와 비슷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ETC 통과 속도가 30km/h 라는 것입니다.

차단기가 있어서 30 이상으로 가기도 힘듭니다

있으면 편하기도 한데 ETC 쓰면 할인율이 엄청 높아서 렌트카 빌릴 때 ETC 옵션이 있고 고속도로 탈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안전벨트

전좌적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입니다. 안 하면 벌금 냅니다. 뒷좌석도 꼭 매야 합니다.

 

 

제한 속도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별 말 없으면 100km/h 입니다

표지판이 있으면 표지판 속도를 따라주세요. 속도가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니 그 속도 맞춰 달리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막상 올라가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땐 그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앞 차의 속도에 맞춰 가는 게 최고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인데 내가 제일 앞에 있고 뒤에 줄줄이 소시지처럼 차가 따라오고 있다...

이거 너무 느리게 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속도를 올려봅시다. 제한속도 +20km/h 정도를 추천합니다.

 

 

 

도로 표지판

 

 

도로 표지가 정말 많은데요, 주의할 것만 몇 개 뽑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파란 화살표

 

 

 

다 파란 배경에 화살표가 있는 건데, 왼쪽 세 개와 오른쪽 두 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왼쪽 세 개, 직사각형 속에 화살표가 들어가있으면 "일방통행" 입니다.

오른쪽 두 개, 속에 화살표가 들어있으면 "지정방향 외 진행 금지" 입니다.

 

 

 

 

이건 진행방향별 통행 구분 표지판입니다. "이 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얀 점선이 둘러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색 화살표로 된 표지판은, 적신호 시 좌회전 가능 이라는 뜻입니다.

설치된 데가 드물긴 한데, 메이저한 곳으로는 교토 호리카와고조(堀川五条) 교차로가 있습니다.

 

 

 

궤도 통행

 

 

 

 

노면전차 궤도 위로 다녀도 된다는 뜻입니다. 의외로 도쿄에도 있는데요, 바로 위 사진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도덴 아라카와선 아스카야마역 인근)

이 표지판이 없으면 노면전차 선로 위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이나 유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단계 우회전 금지

 

자전거나 50cc 미만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만을 달려야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에 들어가서 우회전하는 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직진 하는 척 하다가 방향 바꿔 다시 오른쪽으로 직진하면 그게 우회전이 되고 이걸 2단계 우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차로 모양에 따라 이걸 하면 위험하거나 애초에 불가능한 곳이 있어서 그런 곳에는 2단계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붙여놓습니다

(┣ 자 형태의 삼거리인데 우회전 신호만 켜지는 페이즈가 없다면 지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겠죠)

 

차량 운전자는 이 표지판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쿠터 타고 여행하실 분들은 이 표지판에 주의하셔야 할 듯.

 

 

보조 표지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내 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봐둬야 합니다

 

 

 

 

 

 

 

 

오른쪽 빨간색 화살표, 혹은 ここから(여기서부터) 라고 된 보조 표지판은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여기서부터 일방통행", 두번째 사진은 "여기서부터 제한 속도 50km/h" 이라는 뜻이죠

세번째 사진처럼 LED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한속도 70km/h" 라는 뜻이구요.

 

 

 

 

 

 

왼쪽 빨간색 화살표, 원형 표지판 안의 파란색 사선, 혹은 ここまで(여기까지) 로 표시된 보조 표지판은 여기까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진에 보시면 50km/h 제한,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이 있지만 그 위에 파란 사선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즉, 50km/h 제한이 해제되었고 앞지르기 금지도 해제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화살표 형태인데, 여기까지 30km/h 제한이라는 뜻이구요.

 

 

 

 

 

 

 

 

 

양옆 빨간색 화살표, 혹은 区域内(구역내) 로 표시된 보조 표지판은 "계속 적용됨"을 뜻합니다. 

규제의 시작과 끝에만 표지판이 있으면 중간에 합류한 차량은 규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 중간중간에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에는 유턴금지 표지판 아래에 "구역내" 표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턴 금지다 라는 걸 환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여기서부터는 50km/h이고, 계속 주차는 금지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타 팁

번호판 체계

 

 

저 차는 번호판이 노란색이고 저 차는 초록색이네...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나만 생기나?

 

[배경 색상]

 

흰색 번호판: 일반 차량

초록색 번호판: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 자가용 경차 (660cc 이하)

검정 번호판 : 영업용 경차 (660cc 이하)

파란 번호판 : 외교 등 특수

 

[지역명]

차량 등록 사업소 별로 배정됩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일 수록 사업소가 많아서 종류도 많아지는데요

 

도쿄는 시나가와(品川), 세타가야(世田谷), 네리마(練馬), 스기나미(杉並), 아다치(足立), 하치오지(八王子), 타마(多摩) 이렇게 7개 사업소가 있구요

오사카는 오사카(大阪), 나니와(なにわ), 이즈미(和泉), 사카이(堺) 이렇게 네 개입니다

 

[히라가나]

50음도표에 있는 문자 중에서 お, し, へ, ん 은 안 씁니다. お는 あ랑 비슷해서, し는 死랑 발음이 똑같아서, へ는 방귀같아서, ん은 읽기가 힘들어서 라고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あいうえ かきくけ を 아홉 개

렌터카는 わ れ 두 개

よ는 좀 복잡한데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것" 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자가용 차량

 

우리나라에서 "하허호"가 렌트카인데 일본에선 わ랑 れ가 렌트카 넘버입니다. 그래서 번호판만 봐도 렌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음.

 

[(지역명 옆) 세자리 번호]

두자리일수도 있고 세자리일수도 있는데 승용차는 보통 30~39나 300~399번을 받습니다

경차는 50~59, 500~599, 70~79, 700~799를 받습니다.

화물차가 10~19와 100~199, 승합차는 20~29, 200~299 라고 합니다

 

 

[네자리 번호]

ab-cd 로 끊어서 표기되어 있는데

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그 부분이 ・ 으로 표시됩니다

ex) ・・-・1 , ・・- 23

 

중간이나 끝에 오는 0은 0으로 표시됩니다

ex) 37-02, 27-40, ・・- 10

 

 

 

운전 매너

●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비상깜빡이를 켜줍시다

 경적을 짧게 울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지만, 상대방이 내 깜빡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민가가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끼리 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비상깜빡이는 일본어로는 하자드(ハザード) 라고 부릅니다

 

● 마주오는 차의 상향등은 양보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 직진 차가 상향등을 쏘면 먼저 우회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도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상향등을 켠다면 양보를 해준다는 뜻이니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호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망설이면 양보해준 쪽이 뻘쭘해지는 건 물론이고 흐름이 끊겨서 이상하게 꼬입니다.

 

●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의 합류 지점에서는 가능하면 합류 차량을 먼저 끼워줍시다

  당연히 본선이 우선이긴 한데 일본은 포켓차로가 짧아서 합류 한 번 실패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류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은데, 그건 다 본선에서 양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해줍시다.

 

주유

● 셀프(セルフ) 라고 된 주유소는 말 그대로 셀프입니다. 한국 셀프 주유소랑 똑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1. 주유기 방아쇠(?) 고정이 안 돼서 주유 완료될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2. 현금 주유 시 거스름돈이 주유기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영수증 받아서 거스름돈 받는 기계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3. 세차도 셀프입니다. 세차기에 직원이 없고, 알아서 돈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4. 셀프주유소라고 해서 절대 싼 건 아닙니다

 

● 주유소에서 "창문 닦아드릴까요?" 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뭐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나요.. 받읍시다.

 걸레를 하나 쥐어줄 때도 있는데 이건 차 내부 닦으라고 주는 거니 닦고 돌려주면 됩니다.

 셀프주유소는 사무실 근처에 걸레를 비치해놓기도 합니다. 알아서 가져다 쓰면 됩니다.

 

● 주유소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가격표는 영혼을 끌어모아 모든 할인카드를 다 썼을 때의 가격입니다

 할인카드 없이 결제하면 무조건 그 가격보다 리터당 2엔 이상 비쌉니다

 현금 주유가 카드 주유보다 싼 곳도 많습니다.

 

●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도와주는 직원은 절대로 당신이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며 멤버십카드 장사를 하려고 오는 직원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밝히고 빨리 도망가세요

 

 

도로 제한 속도

 ● 속도 제한 표시가 없으면 일반도로는 60km/h, 고속도로는 100km/h입니다.

 

 ● 도로 제한 속도를 어기면 과속 딱지를 끊지만 도로 제한 속도를 지키면 뒷차가 짜증을 냅니다. 정말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일반도로는 +10, 고속도로는 +15km/h 정도는 괜찮습니다. 무리하게 달릴 필요는 없지만 너무 제한속도를 딱 맞춰 가지는 맙시다.

 가장 좋은 건 그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초록색 번호판(영업용 차량) 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 도로 위에 카메라같이 생긴 건 대부분은 방범용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아닌거죠. 하지만 과속카메라가 그거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야후 카네비 등을 쓰면 고정식 카메라 위치는 대부분 알려줍니다.

  아래 영상은 이동식 레이더 탐지기 작동 테스트용으로 찍어본거구요, 야후 네비의 음성은 아닙니다. 3분 30초 경에 과속 카메라가 보이네요

 

 

 

 

 ● 도로 곳곳에 경찰이 숨어서 이동식 과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9초 경에 레이더 신호가 수신되고, 46초 경에 삼각대에 세워진 레이더가 보입니다

  만일 저기에 걸리면 59초 경에 보이는 경찰차에서 경찰이 나와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정지신호를 보내는데 

  거기서 사인회를 가진 후 벌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스쿠터나 자전거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5cc 이상 이륜차만 통행 가능인데 도로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릅니다.

 

 

그 외 주의점

1.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매우 늦게 켭니다

우리나라에서 방향지시등을 거의 50m 전부터 켜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알리는 운전자들이 많죠. 그러나 일본 운전자들은 진입 직전에 켜려는 경향이 큽니다. 어디에서도 좌,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여기로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차랑 너무 붙어가면 안 됩니다. 갑자기 깜빡이 켜고 급정거하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많습니다. 정말 매우 많습니다!

 

2.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ETC전용(ETC専用) 이라고 된 곳은 ETC 카드가 있는 차량만 진입 가능합니다. ETC 카드를 신청 안 했으면 거기로는 못 들어갑니다.

 

3. 일본에는 교차로 내 차선 변경 금지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교차로 안에서 차선 바꿔도 됩니다. 물론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됨.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진 차로가 두 개 이상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끼리 변경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4. 포켓 차로가 생기기 전에 하얀색 빗금이 있는 곳은 합법적으로 밟아도 되는 곳입니다. 밟으라고 있는 곳입니다. 중앙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중앙선을 넓게 해두고 빨간색 빗금을 쳐두지만,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하얀색 빗금으로 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가로등이 설치된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국도 운전은, 야간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어두워서, 상향등 없이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요약

1. 일본은 좌측 통행. 우핸들. 깜빡이는 오른쪽. 페달은 한국이랑 같다.

 

2. 중앙선이 실선이면 추월할 수 없다. 중앙선이 점선이면 추월이 가능하다

 

3. 빨간불에 좌회전 불가, 초록불에 비보호로 이동 가능, 화살표 신호는 그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 가능

 

4. 금지된 게 아닌 이상 도로횡단과 유턴이 가능

 

5. 주정차금지 지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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